지난 23년 8월말 법원은 당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유네스코인증국제학생증#허위광고#기만적인 불법행위 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요 판결내용 확인 => https://seoul.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5416&gubun=44&cbub_code=&scode_kname=%EC%9A%B0%EB%A6%AC%EB%B2%95%EC%9B%90%20%EC%A3%BC%EC%9A%94%ED%8C%90%EA%B2%B0&searchWord=&currentPage=

국제학생증에 관한 부당표시광고 사건

국제학생증에 관한 부당표시광고 사건

국제학생증에 관한 부당표시광고 사건

국제학생증에 관한 부당표시광고 사건

#ISEC #국제학생증 도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학생 인증을 받고 #학생할인 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는 2001년에는 가짜 국제학생증 및 사이비 국제학생증으로 비방 광고를 통해 당사에 대한 기만적인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국제학생증에 관한 부당표시광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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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후에도 경쟁사는 “세계 유일 #유네스코 인증 #국제학생증” 또는 “유네스코가 인증한 유일한 국제학생증”이란 광고 문구를 홈페이지, 홍보물, 대학교 및 은행에 계속 배포를 하였습니다.

국제학생증에 관한 부당표시광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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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및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하였으나, 경고에 그치자 기만적인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학교를 순회하며 허위 광고 내용이 담아있는 국제학생증 카드와 홍보물을 무료로 발급하는 행사를 몇몇 은행들과 함께 수년 동안 지속하였습니다.

국제학생증에 관한 부당표시광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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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2년 10월에 공정거래원회에 3번째 고발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았고, 계속적으로 대학교 무료 행사를 통해 허위 광고를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 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년 8월 법원은 경쟁사의 광고 행위는 기만적인 불법행위 및 허위광고에 해당하므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제학생증에 관한 부당표시광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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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경쟁사는 당사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십년 동안 경쟁사의 기만적인 불법행위로 잃어버린 기회와 손실은 손해배상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네스코 인증이라는 이 허위 광고 및 홍보 수단으로 인해 당사는 여러 차례 영업의 기회를 잃었고, 마치 당사의 ISEC 국제학생증은 인증을 받지 못한 국제학생증으로 소비자 및 제휴사에 낙인을 찍혔었습니다.

 

20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허위광고(사기)를 밝히기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은 글이나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당사 및 대표 본인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 및 기만적인 불법행위가 사라져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기업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대표 한준성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