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정책

환불 정책

국제학생교류센터(isecard.co.kr 이하 “회사” 또는 “ISEC”라 함)는 다음과 같은 환불정책을 정하고 있으며, 국제학생증/국제유스증/국제교직원증은 일반상품과 틀린 점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1조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홈페이지 국제학생증/국제유스증/국제교직원증 사진과 같이 신청자가 발급받게 되는 카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이 적혀있어, 일반 상품과 달리 이미 발급 완료된 카드를 타인에게 재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온라인신청 고객이 회사 계좌로 입금을 완료한 후 카드번호가 생성된 경우, 그리고 대리점 및 우리은행에서 카드번호를 발행한 경우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ISEC를 다른 회사 카드와 잘못 인식하고 입금 후 카드번호가 생성된 고객에 대해서도 환불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타 회사와 전혀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브랜드 및 트레이드마크는 ISEC 및 ISE Card로 타 회사 제품과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단, 카드번호가 생성되기 전에 취소를 한 경우 취급 및 송금수수료 2,200원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제 2조 환불이 가능한 경우와 취급수수료

1. 카드신청 완료 후 결제 전: 카드 신청 취소는 커뮤니티 > 문의하기 > 문의 폼(Form)을 통해 취소 신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메일 isecard@naver.com 으로 취소 신청합니다. 참고로 카드 신청 후 10일 안에 미 입금시 또는 미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ISEC 담당자가 취소를 진행합니다.
2. 결제 완료 후 카드번호 생성 전: 환불 요청할 경우 취급 및 송금수수료 2,200원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3. 결제 완료 후 구비서류 문제 발생(자격미달)으로 취소시: 서류 심사에 문제가 있어 발급이 거부된 경우 서류 심사 수수료 5,500원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4. 결제 및 카드신청 완료 후 서류 심사에서 통과: 국제학생증/국제유스증/국제교직원증 카드번호가 이미 생성되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제 3조 구제

유효 기간 내에 회사에 유효한 청구건이 접수된 경우 자의로 법률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 회사는 (1) 새로운 카드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2) 배송 및 처리비용 50%를 제외하고 환불해드립니다. 서비스제공이 유효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 상기된 내용이 귀하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구제책입니다.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송 및 처리 비용이 청구됩니다. 이 제한 보증은 회사 또는 대리점을 통해 제품이 판매된 관할 지역에서만 유효하며 해당 관할 지역의 적용 법률이 허가하는 범위까지 유효합니다.

제 4조 관할 법률

본 제한 보증은 다른 관할 구역의 법률 적용을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원칙의 충돌에 상관 없이 대한민국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상기와 같이 회사의 환불정책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고객의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공고일자 : 2010년 4월 6일
– 시행일자 : 2010년 4월 6일
– 1차 수정일자 : 2016년 4월 15일
– 2차 수정일자 : 2018년 3월 7일
– 3차 수정일자 : 2019년 4월 1일